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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4.10 2017가단10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B 답 1,365㎡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43. 3. 29. 경북 영덕군 B 답 413평(1994. 7. 26. 면적단위 환산으로 위 413평이 1,365㎡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3.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의 주소는 ‘영덕군 D’로 되어 있다.

나.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984. 1. 27.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1994. 7. 26. 접수 제850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C이 일본인인지 여부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방 후 국가로 귀속된 일본인 소유 농지를 기록한 귀속분배농지부에 C이 이 사건 토지의 귀속농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에 대한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C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소지를 관할하던 E면에 제적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큼에도 그와 같은 공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F’이란 성씨는 국가기록원 발간 창씨성표 자료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C은 일본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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