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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9.23 2020가단57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1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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