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9.23 2020가단574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1 기재 제2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1 기재 제2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