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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533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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