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경 의정부 C에 있는 ‘D’ 모텔에서 그 직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처음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 여, 24세) 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것을 피해 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우던 담배 연기를 피해 자가 피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담뱃불로 피해자 신체의 일부를 지지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한 후 이에 반항이 곤란하게 된 피해자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4. 20:30 경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채팅으로 남자를 한 명 더 불러 2대 1로 성관계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 등을 각 수 회 때린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같이 성관계를 할 남자를 구하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포기하고 같은 시 C에 있는 ‘D’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모텔 방 실에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 허리띠로 때려 봐도 되느냐,
내 허리띠를 가져오라 ”라고 하여, 역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에 붙어 있던 허리띠를 가지고 오게 한 후 위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이에 반항이 곤란하게 된 피해자와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