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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나3441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전국연맹(이하 ‘D’라고 한다)은 지역별 D의 단결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D 헌장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본 연맹은 제3장의 조건을 구비한 D로서 조직한다.

제5조 본 연맹의 재산은 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제8조 본 연맹에 가맹하고자 하는 D는 아래의 제반 조건을 구비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 그 명칭을 D라 하여야 한다. 다) 정회원 100명 이상이라야 한다. 라) 본 연맹 헌장을 승인하며, D 기준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나) 가맹D는 유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재산을 C에 편입하여야 하며 각 D는 그 점유재산을 관리 사용할 권리를 보유케 한다.

나. C은 1955. 11. 11.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71. 5. 7. 법인등기를 마친 재단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에 50여 개의 지역별 D가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정관에 ‘본 법인은 D 및 동 연맹에 가맹회원 단체가 실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기타의 재산을 소유, 관리,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 D에 가맹된 지역별 D 중 일부는 위와 같이 C의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거나 독립된 유지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다. E(이하 ‘E’라고 한다)는 D에 가맹한 익산지역 D 조직으로 C 법인등기부에 분사무소로 등재되어 있고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는 않다.

E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자산) E의 자산은 C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회원) E의 목적에 찬동 서약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입회 및 회비) E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에 의하여 입회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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