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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 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배달하는 일을 하던 중, 2019. 9. 19.경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5.경부터 2019. 9. 27. 11: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잠실새내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드수거책 D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E 명의의 F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9장의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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