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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6. 17:25경 구미시 도량1동에 있는 1주공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도량1동 화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적발된 경위 및 단속과정에서 보인 언동이 모두 불량한 점, 판시 각 전과범행 역시 주취정도가 모두 중한 것이었고 이외에도 4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을 뿐 아니라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나 교특법 위반으로 인한 두 차례의 실형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행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처벌시점 및 처벌정도, 피고인의 직업관계 및 혼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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