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443 (1998.12.18)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의 설립목적과 제41조의 사업을 볼 때 청구법인을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는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경상남도 OO시 물금읍 OO리 OOOOO 소재 전 3,879㎡등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97년까지 사이에 OOOO공사 등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94~97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정기감사의 지적에 의거,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8.6.16자로 다음과 같이 94~97 사업년도분 농어촌특별세 113,91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음 >
( 단위 : 원 )
94 | 95 | 96 | 97 | |
과세표준 (감면세액) | 22,671,000 | 54,304,185 | 382,238,255 | 58,591,495 |
고지세액 | 4,987,620 | 11,946,920 | 84,092,410 | 12,890,12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9 심사청구를 거쳐 98.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22.3.31에 OO수리조합으로 설립되어 1962.1.22 OO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고 1970.1.12에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OO농지개량조합으로 개정되었는 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내용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은 직접 농사를 짓는 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청구법인은 농업생산력 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농업생산에 보조하는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농로·수로·저수지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면 농민지원 공공기관인 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여 다시 농지개량조합에 교부하여 주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자경하는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이 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되는 것이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같은 뜻 : 법인46012-1006, 95.4.13)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농민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고,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는 농로·수로·저수지 등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에 포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O공사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당한 사실과 청구법인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토지가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법인으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12개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 중 제1호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53조·제55조·제56조·제59조 제1항 제1호(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제36호·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제70조·제72조·제75조·제96조·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각호 중 제2호에서는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농업생산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소유하던 쟁점토지가 94~97년 사이에 OOOO공사 등에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개랑조합법 제8조(설립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개량조합은 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고 그 조합구역안의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그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향상과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41조(사업) 제1항에서는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기반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사업을 제외) 제2호에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제3호에서 “농지개량사업” 제4호에서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제5호에서 “수익사업”(수익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제6호에서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3) 전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12개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① 농어민(양축가 포함) 또는 ②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포함)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는데,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호(농지소재지 거주자) 또는 제2호(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법인을 말하되 농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농업생산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포함)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농지개량조합법 제8조의 설립목적과 제41조의 사업을 볼 때 청구법인을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감면받는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