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2. 16:4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9의 62에 있는 구름다리 위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며 이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그 근처를 지나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기록 제23면, 제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