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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7가합101983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주식 피고 C 명의 208,000주, 피고 D 명의 8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

)는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 등을 위해 2002. 3.경 설립된 회사로, 피고 C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등기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로서 피고회사의 등기이사로 있는 자이다. 2)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고회사 주식 300,000주 중 피고 C이 208,000주, E이 6,000주, 피고 D가 86,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2006. 4. 6.자 대여 등 1) 원고는 2006. 4. 6. 피고회사에게 서산시 F에 소재하는 ㈜G 인수계약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변제기일 2006.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을 비롯하여 이사였던 피고 C, D 등 5인은 이를 보증하였다. 2) 이 때 피고회사 및 위 보증인 5인은 원고 앞으로 지급기일이 2006. 4. 30.인 6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I공증인 합동사무소 증서 2006년 제1483호로 공증을 받아 교부하였다.

3) 피고회사와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2006. 4. 6. 차용증과 관련하여 피고회사의 경영권과 법인의 모든 권리 및 피고회사를 양도, 양수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 C에 대한 형사재판 1) 피고회사는 2006. 8.경 부도가 났고,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가 2011. 3. 19.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원고가 위 40억 원의 채무 미변제와 관련하여 고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었다.

2 피고 C은 2011. 6. 28.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빌릴 당시에 이를 ㈜G의 인수 계약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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