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773 화장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혜(기소), 허수진(공판)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주)메리케이 화장품에서 제조한 화장품인 'Oil-Free Eye Makeup Remover'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의 끝을 들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라벨에 기재된 추적용 바코드를 훼손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0회에 걸쳐 합계 912개의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기재된 추적용 바코드를 훼손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등기부 등본, 쿠팡사이트 출력물, 피고발인이 발송한 택배상자, 2015. 2. 23. 쿠팡 사이트 주문내역 및 구매제품 사진, 2015. 2. 26. 수령한 주문내역 및 구매제품 사진, 피고발인이 판매한 제품 및 메리케이 제품 바코드 스캐닝동영상 CD, 스캐닝바코드가 나타난 엑셀파일 스크린 캡쳐 출력물, 피고발인이 판매한 제품과 고발인의 메리케이 제품 실물, 인계인수서, 각 주문서 · 결제정보 · 택배상자 및 내품사진, 바코드스캐닝 확인 사진, C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E 사장 전화통화 내용 보고, 운송장 내역, 수사보고(고발진술대리인 전화통화내용보고-추적용 바코드 부착 제품 관련), 추적용바코드 훼손제품 판매내역,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Oil-Free Eye Makeup Remover'와 'Oil_Free Hydrating Gel' 라벨 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염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