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ㆍ변조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주)메리케이 화장품에서 제조한 화장품인 ’Oil-Free Eye Makeup Remover'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부착된 라벨의 끝을 들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라벨에 기재된 추적용 바코드를 훼손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0회에 걸쳐 합계 912개의 화장품의 외부 포장지에 기재된 추적용 바코드를 훼손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등기부 등본, 쿠팡사이트 출력물, 피고발인이 발송한 택배상자, 2015. 2. 23. 쿠팡 사이트 주문내역 및 구매제품 사진, 2015. 2. 26. 수령한 주문내역 및 구매제품 사진, 피고발인이 판매한 제품 및 메리케이 제품 바코드 스캐닝 동영상 CD, 스캐닝바코드가 나타난 엑셀파일 스크린 캡쳐 출력물, 피고발인이 판매한 제품과 고발인의 메리케이 제품 실물, 인계인수서, 각 주문서ㆍ결제정보ㆍ택배상자 및 내품사진, 바코드스캐닝 확인 사진, C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출력물, 수사보고(E 사장 전화통화 내용 보고, 운송장 내역, 수사보고(고발진술대리인 전화통화내용 보고-추적용 바코드 부착 제품 관련 , 추적용바코드 훼손제품 판매내역,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Oil-Free Eye Makeup Remover'와 ‘Oil_Free Hydrating Gel' 라벨 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