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2039 (1)
사기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1. 26. 선고한 판결서 제1면 변호인란의 '변호사...

이유

위 사건의 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1.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