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1 2020고정9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10번 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맥주 12 캔과 소주 1 병을 53,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로 하여금 한 시간에 3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