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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64031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2. 4.까지는 월 125,500원,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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