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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5577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9.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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