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9.경부터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주식회사 M(대표이사 N)를 설립한 후 계속하여 그 법인명을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대부중개업체(속칭 상위 에이전시)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상위 에이전시 사무실에서 본부장 또는 팀장으로 일하면서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위 상위 에이전시 산하에 있는 총판 또는 업체(속칭 하위 에이전시)를 관리하며 대부중개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은 매월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에서 에이전시에 지급하여 주는 수수료 중 상위 에이전시 몫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정산하여 하위 에이전시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에이전시 하부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대부중개사무실(속칭 하위 에이전시)을 운영하고 N은 주식회사 M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대출중개 서류를 접수하는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고, S은 위 상위에이전시 사무실에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은 상위 에이전시 산하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체의 운영자인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B 등 하위 에이전시 운영자들은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위 신청인들의 정보를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