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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1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 주 )D 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9. 21.부터 2014. 10.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연차 미사용 수당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26,655,4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9. 21.부터 2014. 10.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645,6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진 정인 대리인)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형법 제 30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형법 제 30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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