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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고단23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 주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밸브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7. 2. 12.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D의 임금 등 합계 5,908,400원(= 2017년 1월 분 임금 4,220,000원 2017년 2월 분 임금 1,688,400원) 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7. 2. 12.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D의 퇴직금 13,052,09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 조서

1. 진정서 (E 외 6), 위임장, 위임인 명단 등

1. 퇴직금 산 정서, 각 법인 등기부 등본, 급여관리 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채권자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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