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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2018. 6.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8. 7. 17. 청주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3:5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수출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행 확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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