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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1.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2009. 7. 21.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1:45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동 다리 앞에서부터 동구 대별동 대별교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및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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