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2.26 2014노223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안인데,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약 16억 원에 달하고 범행방법도 계획적이어서 죄책이 무거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