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각 사무실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시가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