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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8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각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컴퓨터 이용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약 20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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