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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22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오른쪽 눈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피해자 A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눈을 때리자 이에 놀라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살짝 쳤던 것인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가 왼쪽 눈에 입은 상해는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폭행한 것은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은 피해자의 피해상황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 날 위 피해 자가 폭행당한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중 자신이 피해당한 부분은 적어도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와 과정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 방위라

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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