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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청공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김포 방면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앞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SM3 승용차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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