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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 액이 적지 아니하며, 적지 않은 범죄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당 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함에 따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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