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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63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84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8 고단 178,...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판시 2018 고단 178, 2018 고단 410의 각 사기죄는 무고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판시 2017 고단 844의 사기죄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사기 범죄를 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는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 과도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 행의 ‘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를 ‘ 판결이 확정되었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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