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1.08.12 2009고단1597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4. 9.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는 어음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서귀포시 F 등 사망한 피고인의 부 G 명의의 토지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장남인 피고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어음을 대신 막아주면 G 명의의 토지 3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5년 안에 그 채무를 변제한 후 토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4. 9. 6.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은행 제주시청점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어음금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7회에 걸쳐 1억 2,600만 원 상당의 어음금과 1억 원 상당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8회에 걸쳐 7,23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04. 10. 1. 제주시 H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사무장인 I에게 피고인이나 E가 5년 안에 돈을 주고 땅을 되찾아가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15. 14: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단386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