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7:1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성경주택 앞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톨게이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비교적 오랜 전인 2005년경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부(父)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으로, 피고인의 모(母)가 뇌경색으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