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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4 2013고합7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14:3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아파트 2동 앞 놀이터 정자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49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죽어버려라, 개새끼야”라며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수회 흔들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신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목발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찔러 갑상연골 골절 및 기도폐색 질식으로 같은 날 20:10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D이 범행 당시 상황을 직접 재연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목발 사진 첨부 등에 대해),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및 감식사진의 각 영상

1. 부검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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