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2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9: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119구급대원에게 난폭행동을 하여 제지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119구급대원들에게 “개새끼들아, 다 죽인다, 너 나와”하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119구급차를 주먹으로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이 이를 만류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