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81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8. 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8. 1.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