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9. 22.경 서울 서초구 F에 퀵서비스 가맹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이자 공용센터장으로서 위 회사가 퀵서비스업체 회원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입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5.경부터 같은 달 13.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퀵서비스업체 회원사인 H 등으로부터 가입비 25만 원 내지 50만 원을 피해 회사 직원인 I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입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3.경 1,9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3.경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에 회원사로 가입한 퀵서비스업체로부터 가입비 25만원 내지 50만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9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주주 겸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부 별로 수령한 가입비 중 지출하고 남은 금원을 해당 사업부의 이익으로 처리하여 배당받았던 것이므로, 위 배당받은 금원을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소비함에 있어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퀵서비스 공유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사인 개별 퀵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