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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8.05 2015가단209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90,189원과 그 중 73,834,699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는 2013. 3. 19. 피고 A 주식회사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원리금을 48개월 분할상환하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은 위 대출에 따른 피고 A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A 주식회사가 위 분할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3. 18. 현재 미상환된 원금은 73,834,699원이고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31,482,810원이며 부대비용은 472,68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790,189원(= 원금 73,834,699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31,482,810원 부대비용 472,680원)과 그 중 원금 73,834,699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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