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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10 2015가합400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A단체 D교회(이하 ‘D교회’라 한다)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상태로 위 교회의 예배당 등으로 관리, 사용되어 왔다.

나. 위 교인들은 포항시 북구 E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이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650,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9. 11. 접수 제81074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2. 12. 접수 제13847호로 F협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D교회 교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결의하면서 ‘G’, ‘H 교회’ 등 이단 교회에게는 매도하지 않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D교회 장로이자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I, D교회 장로인 J와 K, 원고의 대표자인 L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터 계약 당시까지 ‘이단 교회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누차 피고 대리인 M 등에게 고지하면서 피고가 이단과 관계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M로부터 구두로 ‘이 사건 부동산은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고, 이단 교회에 매도를 금지하며, 이단 교회에 매도를 금지한다’는 확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등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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