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1459
강요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2. 11. 18. 10:44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교회 정문에서 교회 신도인 피해자 E이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들어오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회 출입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CD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의 교회로의 입장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교회에 입장할 권리가 완전히 방해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위 동영상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교회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