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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7486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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