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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26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2년 6월, 몰수(증 1, 4, 5, 6호),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처벌전력, 가담 기간, 피고인의 지위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죄질, 직접적인 기망행위 사실, 피해 규모와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 CR과 합의했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원심이 몰수한 증 1, 6호는 몰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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