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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96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8. 22: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우리은행 청량리중앙지점 365코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자동지급기 수대에 휴지통과 소화기를 집어던지고, 전기 배선을 끊어뜨려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9.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볼펜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찍어 위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대기실의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차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우리은행 365 코너 사진

1. 경찰관 D 상처부위 사진

1.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손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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