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1087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4. 3. 7.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2014. 3. 7.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