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06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70,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70,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6.부터 2017. 10. 12.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