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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59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8. 8.부터 2014. 7. 9.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에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2) 피고는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모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한데, 위 모욕의 내용, 행위 태양, 원고와 피고가 서로 모욕한 점,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8.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한 욕설의 회수와 그 정도가 훨씬 심하며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의 글 게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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