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6581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7. 5.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