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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가합5639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5. 접수...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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