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260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87. 7.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1987. 7. 28.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