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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16 2018고정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각 월 임금 255만 원씩 총 4개월 분의 임금 합계 1,0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972,9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 제기 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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