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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794』 피고인은 B 조합 체크카드 (C), D 은행 체크카드 (E) 의 명의자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경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던 중 “ 신용도가 낮아 당장 대출이 불가능하니 신규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거래 실적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을 받은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저금리 대출해 주겠다.

” 는 내용의 통화를 한 후 피고인은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B 조합 체크카드 1매를 2020. 7. 20. 15:10 경 경남 양산시 F 앞에서 택배 박스에 포장하여 D 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는 자에게 퀵 서비스로 전달하고, 같은 해

7. 23. 1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하는 자에게 D 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2020 고 정 80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경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규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거래 실적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대출을 받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고 저금리 대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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