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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4 2018가합5245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동시 I에 있는 J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병원에서 아래와 같이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사람으로 2018. 3. 13. 피고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선정자 H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피고병원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17. 1. 15. 어지러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고, 2017. 1. 17. 심장 CT촬영 결과 우측 관상동맥의 근위부와 중간부위 및 좌전하행지 중간부분에 확연한 협착소견이 나타나 피고병원에서는 2017. 1. 18.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은 심혈관조영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도관(카데터)을 경피적 경로를 통해(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도관을 삽입하게 됨)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좌우 관상동맥(심장혈관) 기시부에 관을 위치시킨 후 선택적으로 각 혈관에 방사선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모양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진단기법이다. 심도자술은 관상동맥중재술의 방법으로 심장 안의 압력,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X-선 조영제를 주사하여 심장 구조 및 이상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및 관상동맥중재술 관상동맥중재술이란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면서 관상동맥협착부위에 풍선을 확장시켜 협착상태를 해소한 후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이다. 을 하면서 우측 관상동맥 부위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2) 위와 같은 스텐트 삽입술 이후 망인은 2018. 3. 12. 추적관찰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자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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