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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3 2016고단1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용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가를 받을 약정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이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7. 24.경 경남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C), 우체국(계좌번호 : D), 동양증권(계좌번호 : 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적으로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용거래명세표, 통신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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